논문투고         발행규정

발행규정

한국열린유아교육연구 발행규정

1.「열린유아교육연구」학회지의 발행일은 다음과 같다.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일반 투고 마감일 전년도
11월 30일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7월 31일 9월 30일
긴급 투고 마감일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7월 31일 9월 30일 11월 30일
학회지 발행일 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

2. 논문의 게재는 공동연구를 포함하여 호당 회원 1인당 2편만을 게재할 수 있다. 단, 호당 제1 저자는 1편만 가능하다.

3. 논문 게재가 확정된 투고자는 학회지 게재료(출판사가 요구한 금액으로 여기에는 별쇄본 20부가 포함되어 있음)를 자신의 페이지 수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부담한다. 재직하고 있는 기관 외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된 원고인 경우 논문 첫 장 하단에 그 지원관계를 명기하고 게재료 외에 추가 게재료를 부담한다. 게재료 금액과 납부 방법은 학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게재논문의 작성 요령은 열린유아교육연구 학회지 게재 논문 작성요령에 따라 편집한다.

5.이 규정은 제28권 제3호 게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