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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라 칭한다(이하"본 학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학술 연구와 활동을 통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한국 유아교육과 세계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협의하여 학회 사업추진에 적합한 곳에 정한다.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①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본 학회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 학술대회 및 워크샵(년 2회이상)
2. 연구분과 월례학술대발표회
3. 통합분과 학술발표회(년 2회이상)
4. 학회지 및 각종 간행물 발간
5. 유아교육기관 평가 관련 사업
6. 기타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된 사업
②본 학회 사업추진을 위하여 유급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본 학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아교육 및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였거나 전공하고 있는자
2. 유아교육 관련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사실이 있는자
3. 유아교육에 대하여 특별한 괸심을 가지고 있는자

제6조(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회원의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회원: 입회신청을 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2. 평생회원: 40세 이상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3. 기관회원: 기관회원 신청을 하고 기관회비를 납부한 기관

제7조(회원의 권리) 본 학회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회 참석 및 표결
2.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여 및 참가
3. 본 학회의 각종 간행물 수취(受取)

제8조(회원의 의무) 본 학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칙 및 관련 규정 준수
2. 학회의 지침 및 제4조의 각종 사업 방향에 대한 결정사항 준수
3. 규정된 소정의 회비 납부

제9조(회원 자격의 상실) 본 학회 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1. 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2. 본 학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
3. 기타 회원으로서 자격과 의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자

 

 

제4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구성)
①본 학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임원을 둔다.
②본 학회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으로 총무부, 학술부, 연구·교육부, 편집부, 대외협력부, 국제교류부, 기획부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장은 기타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부회장 약간명
4. 감사 2명
5. 고문 약간명

제11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임무를 수행한다.
②회장 궐위 시 회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일 경우 잔여임기 동안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제12조(임원선출)
①학회의 임원 선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재임 중인 수석부회장을 이사회에서 인준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2. 수석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3. 부회장, 보직이사,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4. 전직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칭하고 당연직 고문이 된다.
② 이사는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임원은 이사회 참석자 과반수 이상 득표로 선출·인준하고, 총회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추인한다.

제13조(임원의 역할 및 임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의 역할과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의 역할과 임무 보좌
2. 회장 궐위 시 회장 직무대행. 다만 회장 직무대행의 기간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3. 학회 부서 사업 및 제반 업무 총괄
③ 부회장은 관련 부서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부서별 주요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부서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총무부는 학회행정지원, 회원관리총괄, 회계운영관리 등과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2. 학술부는 국내학술대회운영, 국제학술대회지원 등과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3. 연구·교육부는 연구분과운영, 교육활동지원 등과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4. 편집부는 학술지 편집·발간 등과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5. 국제교류부 국제학술대회운영, 대외섭외활동 등과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6. 대외협력부는 학회홍보활동, 대외섭외활동 등과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7. 기획부는 학회의 정책 및 사업 개발, 학회의 제 규정의 제·개정 등과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는 정기총회 이전에 본 학회의 사업과 회계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다만, 이사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고문은 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자문하고 조력한다.

 

 

제5장 이사회 및 위원회

 

제14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보직이사, 위원회이사, 일반이사 포함)로 구성한다.

제15조(이사의 임명) 이사는 보직이사, 위원회이사, 일반이사로 구성하며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6조(이사회 역할과 권한) 이사회의 주요 역할과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 선출
2. 수석부회장 선출
3. 감사 선출
4. 본 학회의 주요 사안 심의 및 의결
5. 감사 결과 심의 및 의결
6. 감사 및 총회소집 요구
7. 회칙 개정 발의

제17조(이사회 개최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개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이사회는 매년 정기 총회 전에 개최한다.
2. 임시이사회는 회장의 요청 또는 재직 이사의 1/3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②이사회 소집은 회장이 한다.

제18조(이사회 의결) 이사회 의결은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19조(이사회 회비) 이사는 소정의 이사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20조(이사회의 불신임) 본 학회 회원은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따라 이사회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의 운영)
①회장은 학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총 회

 

제22조(총회의 종류와 구성)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총회의 구성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 한다.

제23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3월 말 이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하며,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심의 및 승인
2. 회칙의 개정
3.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의 추인
4. 회비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6조(수입금) 본 학회의 수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의 회비
2. 정기 간행물 및 단행본 등의 출판 수익금
3. 기부금
4. 기타 수입금

제27조(회비의 책정) 본 학회의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책정한다.

제28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결산)
①회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결산하여 세입 및 세출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회장은 감사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회칙 개정

 

30조(회칙개정) 본 학회의 회칙 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회칙은 회장의 발의 또는 이사회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발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②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효력발생) 본 회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효력발생) 본 회칙은 1989년 1월 1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효력발생) 본 회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효력발생) 본 회칙은 1993년 2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 (효력발생) 본 회칙은 1995년 3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7.『아해뜰유아교육연구회』는 1995년 3월 1일부터『아해뜰유아교육학회』로 명칭을 개칭한다.
8. (효력발생) 본 회칙은 1996년 5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9.『아해뜰유아교육학회』는 1996년 5월 11일부터『열린유아교육학회』로 명칭을 개칭한다.
10. (효력발생) 본 회칙은 1997년 3월 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1. (효력발생) 본 회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2. (효력발생) 본 회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3. (효력발생) 본 회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4. '열린유아교육학회'는 2007년 2월 10일부터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로 명칭을 개칭한다.
15. (효력발생) 본 회칙은 2007년 3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6. (효력발생) 본 회칙은 2008년 3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7. (효력발생) 본 회칙은 2010년 3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8. (효력발생) 본 회칙은 2011년 3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 (효력발생) 본 회칙은 2015년 3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 (효력발생) 본 회칙은 2017년 3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1. (효력발생) 본 회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2. (효력발생) 본 회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세 칙

 

제1조(회비의 책정)
① 정회원의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② 입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
③ 이사회비는 150,000원으로 한다.
④ 평생회원의 회비는 일시불 400,000원으로 한다.
⑤ 기관회원은 60,000원으로 한다.

제2조(회비 납부방법)회비는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과규정

 

1. 본 회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칙 개정 이전부터 이미 시행되어 왔거나 시행되고 있는 사업 또는 업무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