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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열린유아교육연구』 연구윤리규정

2012. 02. 01. 제 정
2020. 11. 30. 개 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자의 연구수행과 관련되는 도덕적 책임과 학회의 출판윤리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학술 연구의 건전한 발전과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학회지 『열린유아교육연구』에 투고되는 학술연구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덕목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의미하며, 본 학회에서 규정하는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진실성 검증 체계 내에서 규율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은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를 말한다.

①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라 함은 위조처럼 완전히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중복게재’라 함은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성과 등을 쪼개기와 덧붙이기처럼 작성 방법에 따라 두 개 이상의 논문을 중복으로 자기 표절하여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 (용인되는 중복게재)

쪼개기와 덧붙이기로 작성한 두 개 이상의 논문이 동일한 학술지에 동일한 시점에 투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용인되는 중복게재 논문으로 인정한다. 용인되는 중복게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 방법론과 연구 설계가 유사하더라도 각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가 뚜렷이 구별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이차출판(secondary publication)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1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과 2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혀야 한다.

3. 서간논문(Letter)을 게재한 후 데이터나 해석, 방법론 등을 더 자세히 서술하여 정식논문으로 바꾼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개의 논문으로 완성하여 투고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학위과정 중에 발표한 학술지 논문을 모아 새로운 논문으로 완성하여 투고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학회의 발표초록과 구두 또는 포스터 발표에 사용한 이전의 연구성과를 학술지 논문으로 완성하여 투고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이전의 연구성과가 검증된 결과로서 발표되었거나 광범위하게 공개된 데이터로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중복게재로 인정된다.

7. 연구개발과제의 보고서 내용을 학술지 논문으로 완성하여 투고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작성된 논문의 사사(acknowledgement)에 지원받은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 의혹 처리)

논문 심사 및 편집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발견되는 경우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① 자료의 불일치나 오류 등이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발견된 사실을 저자에게 알려 저자가 직접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저자의 소명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밝혀진 사실을 저자의 소속기관에 알려야 한다. 원칙적으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은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기 때문이다.

3. 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뚜렷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저자의 소속기관에 이를 통지하여 연구 진실성을 검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논문이 출간된 이후 논문의 진실성과 관련된 의혹이 밝혀진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오류의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정정(Correction/Erratum), 편집인의 고지(Editor’s Note) 등을 통하여 잘못된 논문의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2. 논문의 오류가 심각할 경우에는 출간된 논문 전체를 무시하라고 알리는 철회(retraction) 조치를 한다. 이때 철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철회된 사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3. 논문의 오류가 심각하여 논문이 철회된 경우, 해당 저자의 논문은 향후 3년간 게재할 수 없다.

③ 연구부정행위 논문에 대한 처리 과정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출판윤리
제7조 (저자의 자격과 역할)

저자의 자격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 참여가 논문의 데이터에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2. 논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3. 논문의 초안 작성과 비판적 수정, 그리고 제출본 승인 과정에 다른 저자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

4. 단순히 데이터만 수집 제공하거나 장비 운영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저자가 아닌 사사(acknowledgement)에 표기되어야 한다.

제8조 (저자의 선정)

학술논문의 저자는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구분한다.

① 제1저자라 함은 논문의 순서에서 제일 처음에 위치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결과의 해석 및 원고의 초안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자를 말한다.

② 교신저자라 함은 학술지에 투고하고 심사자와 교신하는 역할을 맡으며 제1저자와 반드시 다르지 않아도 된다.

③ 공동저자라 함은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제외한 저자를 말한다.

제9조 (저자의 의무)

저자는 연구자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하고,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저자가 지켜야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자는 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담긴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4. 연구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하게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5. 연구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6. 연구자는 연구수행에 과정에서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7. 연구자는 연구결과물 발표 시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8. 연구자는 학회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 관련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② 저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회와 관련된 모든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본 학회의 학술지에 논문게재 신청 시 논문표절방지시스템(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을 활용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연구자는 본 학회의 학술지에 논문게재 신청 시 ‘논문 투고신청서 및 윤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방지)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라 함은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공동저자를 의미한다.

①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는 선물저자, 교환저자, 도용저자, 유령저자(ghost author)를 말한다.

②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논문 제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참여자 개별 인적사항 및 연구자간 관계 기록 제출

2. 연구참여자별 저자의 역할 제시

3. 연구참여자간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로 밝혀지는 경우 논문게재 취소

제4장 심사자 및 편집인 윤리
제11조 (편집위원장의 윤리)

편집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한다.

2. 편집위원장은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등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 등에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

3.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다만, 투고자와 동일 기관의 심사자는 배제한다.

4.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되기 전에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 (심사자의 윤리)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사자는 중립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심사하여야 한다. 논문에 대한 지적사항은 구체적이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논문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건설적인 비평을 담아야 한다.

2. 심사자는 저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전문가이자 동료로서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여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비하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심사자는 편향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저자의 출신이나 국적, 종교, 정치적 신념, 성별 등 학문 외적 요인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개인적 편견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논문 게재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4. 심사자는 심사논문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심사대상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다른 사람과 의논해서는 안 된다. 다만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심사자는 저자의 허락 없이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출간 이전이라 하더라도 저자의 허락 없이 논문의 내용을 사용하는 것은 표절이자 도용이며, 평가가 끝난 논문은 폐기하여야 한다.

6. 심사자는 논문의 심사결과를 적절하면서도 빠른 시기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자에게 투고중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중복 투고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존중해 주어야 한다.

7. 심사자는 심사 의뢰받은 논문이 자신이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사퇴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8. 심사자는 심사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편집인의 윤리)

편집인은 효율적인 논문 심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집인은 심사자들의 종합 의견을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판단한다.

2. 편집인은 제11조(심사자의 윤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논문이 출간되기에 적절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5장 인간대상연구 윤리
제14조 (인간대상연구의 정의)

인간대상연구란 인간이 더 나은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과 사회에 대하여 일반화 가능한 지식을 도출하거나 이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람(연구대상자)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되는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말한다.

제15조 (인간대상연구의 유형)

인간연구 대상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등 물리적인 개입을 수행하는 연구

2. 연구대상자의 행동 관찰 또는 설문조사나 인터뷰와 같은 방법을 통해 상호작용하여 수행하는 연구

3. 연구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제16조 (인간대상연구 수행의 원칙)

인간대상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전제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연구대상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인 동의를 획득한 후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연구대상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비밀로 보호해주어야 한다.

5. 연구대상자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연구대상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6.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연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보호해주어야 한다.

제6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7조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본 학회는『열린유아교육연구』의 연구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윤리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18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의 전임회장,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의장은 전임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간사는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1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심사자,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폭넓게 조사하여 연구윤리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건의한다.

제20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 책임자 또는 연구 관리 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의 연구윤리(인문사회계)에서 지향하는 가치를 준용한『열린유아교육연구』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연구윤리부정행위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학술 연구의 건전한 발전과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과정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의 방법은 각 호와 같다.

1. 연구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을 때는 제보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수는『열린유아교육연구』연구윤리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한다.

3. 제보자가 접수할 때는 연구 부정행위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5.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도 제보의 기록을 1년간 남기되, 반드시 비밀보장이 되도록 한다.

제3조 (조사 및 소명)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소명의 방법은 각 호와 같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 및 판정된 저자에게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었음을 알리고 출석 또는 문서를 통해 관련절차를 사전에 공지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2. 해당 연구자는 소명 요청에 응해야 하나, 소명의 기회를 거부할 경우 1회 더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로도 거부하는 경우 소명과정 없이 의결한다.

3. 조사 및 소명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해당 연구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결정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명예와 권리도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심사자,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폭넓게 조사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건의한다.

제4조 (판정)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윤리위반 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반 조사 결과의 보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 조사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학회장에게 통보한다.

1) 연구 윤리 규정 위반 조사 결과 보고서

2) 해당 논문 또는 연구물의 심사 보고서

3) 연구 윤리 규정 위반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

4)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한 저자의 소명 및 처리 결과

5) 기타 필요한 자료

제6조 (결정 통지 및 이의제기)

1)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 결과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저자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과는 별도로 적절한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보자 및 해당 연구자에게 통지한다.

3) 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는 각각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가 제시된 기일 안에 재조사를 요청할 경우, 재조사 요청 내용을 토대로 성실히 재조사한다.

제7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 판정을 내릴 경우 각 항의 조치를 취한다.

1) 해당 연구물의 게재를 취소한다. ‘게재 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연구 윤리 위반 사례가 밝혀질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차기 학술지와 학회 홈페이지에 저자명, 논문명, 논문 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사유를 공지한다.

2) 게재 취소된 연구물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사이버출판 목록에서 삭제한다.

3) 해당 연구자의 학회회원 자격을 3년간 박탈하며, 해당기간 동안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4)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했을 경우 그 과중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의가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의 제재를 할 수 있다.

5)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 없음’의 판정을 내릴 경우, 해당연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8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기록의 보관 및 기록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교육연구원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3)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