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심사규정

『열린유아교육연구』 편집위원회 및 심사규정

1.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집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본 학회회원 중 학회장이 임명하는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3) 편집위원장은 유아교육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유아교육 및 유아교육 관련학과의 교수로서 전공 영역에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고 유아교육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학회장이 선임한다.

4) 편집위원은 유아교육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유아교육 및 유아교육 관련학과의 교수로서 전공 영역에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고 유아교육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5)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을 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를 결정한다.

2) 논문을 심사할 위원을 구성하고 각 논문별로 3명의 심사위원을 배당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3)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4)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 2차 심사를 의뢰한다.

5)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학회지로 편집하여 출판한다.

6) 기타 학회지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한다.

3. 논문 심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 심사절차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진행된다.

2) 1차 심사의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각 투고 논문에 대해 3인의 심사자를 위촉한다.

3) 투고자와 동일 근무지 소속인은 심사자에서 배제한다.

4) 편집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자에게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 심사 의뢰한다. 단, 심사자에게 의뢰하는 논문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다.

5) 각 심사자는 논문심사표에 포함된 심사항목에 의거하여 등급을 매기고,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판정을 하며, 판정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6)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1차 판정을 내린다.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가’이면서 ‘게재불가’가 없는 경우 1차 판정에서 ‘수정 후 게재가’가 가능하다. 1차 판정에서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요청된 수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 잠정적으로 ‘게재가’로 간주하며, ‘수정 후 재심사’를 받은 논문은 2차 심사를 받아야 한다.

7) 심사자 3인이 제출한 ‘논문심사표’를 취합하여 투고자에게 송부한다. 단, 투고자에게 송부하는 ‘논문심사표’에서 심사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다.

8)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 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한 논문과 ‘수정지시이행결과기록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수정 적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9)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 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논문과 ‘수정지시이행결과기록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10)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 받은 논문이 2차 심사를 받을 경우 심사자 1인에게 수정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자는 수정지시이행사항을 검토하여 ‘게재가’ 또는 ‘게재 불가’ 중에서 한 쪽으로 판정을 내린다.

11) 편집위원회는 1차, 2차 심사와 수정 적정여부 확인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게재가’ 판정을 내린 논문을 게재논문으로 결정한다.

12)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최종 심사 결과를 알리고 심사를 완료한다.

13)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사를 진행한다.

14) 투고된 논문의 심사결과가 게재가능으로 판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 원고가 표절, 기 발표된 논문의 중복,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심사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게재불가 처리한다.

4. 논문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자는 논문심사표에 포함된 심사 항목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 심사자는 각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판정한다. 그리고 논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수정사항을 명기한다.

2) 심사 항목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세분화된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의 타당성

(2) 연구목적을 위해 선정한 연구의 주제 및 연구문제의 적절성

(3)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충분한 고찰

(4) 연구방법, 분석 및 해석의 적절성

(5) 연구의 결론, 논의 및 제언의 객관성과 공정성

(6) 연구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7) 문장 기술의 논리성

(8) 국문초록과 영문초록 등의 정확성

5. 이 규정은 제28권 제3호 심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