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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에 아동권리협약 붙여두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8
첨부파일0
조회수
1580
내용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에 아동권리협약 붙여두자”?

 

허종렬 교수, 4일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조강연?

베이비뉴스, 기사작성일 : 2017-11-04 16:21:26

 

베이비뉴스 기사 링크: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NewsCode=201711041620523620001079

 

“아동권리협약 54개 조문을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붙여놓으면 좋겠습니다.”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는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회장 유구종) 추계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 즉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강조했다.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는 '우리나라 영유아 인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렸다.


학술대회의 문을 연 기조강연 주제는 '우리나라 영유아 인권의 과제와 전망'. 허 교수는 영유아 인권에 관한 여러 연구자들의 선행연구 동향을 두루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먼저 영유아 인권 자체에 대한 논의에서는 “안전권, 청문권, 장애유아의 교육권, 행복추구권에 관한 것들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특히 허 교수는 “안전교육의 중점을 안전권의 인권성을 강조하고 교사들에게 그 감수성을 갖도록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안전권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은 청문권. 허 교수는 “보육을 제공할 때 영유아의 견해와 감정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에서 청문권을 도출해, 성인들에게 ‘듣기’ 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접근도 매우 창발적이고 필요한 접근이라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허 교수는 영유아의 인권교육에 대해 “영유아 인권교육의 결과 영유아 자신들의 개인내적 변화와 상호관계적 집단변화가 일어난다는 연구결과는 주목할 점”이라고 짚으며,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덧붙여 “자율성, 의사결정, 개별성, 정보제공 등과 같은 영유아의 권리가 존중되는 보육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보육교사들이 직무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영유아의 권리가 존중되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직문화적 개선점을 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허 교수는 영유아 인권 인식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설명했다.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채택되고 1990년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1991년 가입했다. 영유아를 위한 아동권리협약 적용은 2005년 ‘초기 유년기의 아동권리 이행에 대한 일반논평’을 통해 분명히 선언됐다.


허 교수는 “영유아도 아동권리협약에 나타나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시기가 아동권리를 실현하는 결정적 시기이므로 영유아의 권리 행사에 대한 보호와 지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논평의 내용을 설명했다.

 

허 교수는 아동권리협약이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해석에 간접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아동복지법, 민법 등의 개정에 영향을 줬다”며, “아동권리협약이 헌법보다는 아래, 다른 법률보다는 위의 위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 “영유아 인권 현실, 생존권·보호권만 강조되고 참여권은 소홀”

 

이어 나달숙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가 연단에 올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나 교수는 '영유아 인권의 본질과 법적 조명'을 주제로 이야기했다.


나 교수는 우선 “아동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인 기본권능력을 가진다”며 “아동인권은 이러한 기본권능력에 의해 자연인으로서 성인과 동일하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영유아 인권에 접근할 때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할 기본권 개념을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모나 교사 등이 아동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대리행사를 할 때”가 많다. 나 교수는 그런 상황에서 “아동의 이익을 위해 대리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자 자신을 위해 대리행사를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나 교수는 보육인권 강화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재정적 지원 강화로 대표되는 공공성과 형평성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다양성 ▲자질과 능력이 인정된 전문인에 의한 전문성 ▲지역 단위의 보육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성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교수는 앞서 기조강연에서 언급된 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원칙을 소개했다. 그것은 바로 ▲무차별 및 생존과 발달의 원칙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 ▲체약국의 실천의무 이행 원칙 ▲부모의 아동에 대한 존중 원칙이다. 나 교수는 특히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에 덧붙여 “2004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육의 이념을 명시했다”고 소개했다.


나 교수가 영유아 인권 관련 쟁점으로 소개한 것은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 중 하나인 ‘참여권’이다. 나 교수는 “보육현장에서나 부모들도 영유아의 인권을 생존권과 보호권을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고 참여권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다”고 짚으며,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 표명’ 내용을 전했다.


“대한민국의 법률상의 절차나 사회적 태도 모두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있어 그들 자신의 견해, 특히 15세 미만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한다.”


나 교수는 “영유아들은 자신의 견해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교사는 이를 듣고 그들의 반영함으로써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게 된다”며,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때 “영유아에 대한 학대와 방임이 발생하고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나 교수는 “아동을 보호대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아동을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인권의 주체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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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화 기자(kh.choi@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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